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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1 2017나51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C’을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면서 D이 담보제공 및 보증을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30억 원을 공동대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직접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게 40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투자특약 제5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월 말일에 10억 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에게 합계 4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차용계약서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제1심 공동피고는 2015. 12. 말경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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