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가공 의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B는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B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입 통관하고, 피고인은 정상 통관할 때 소요되는 관세 등 관련 비용보다 적은 대행 수수료를 C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입 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가 임가공한 의류를 D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3. 인천 세관장에게 주식회사 B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여성용 코드 216점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5,434,102원임에도 1,482,027원으로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 3,952,075원 상당에 대한 관세 513,76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부터 2013. 10. 2.까지 총 83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90,863점을 D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 합계 537,027,431원에 대한 관세 합계 51,525,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입 신고서와 실제가격자료 비교 및 수입 신고서 등 편철 보고
1. 관세포 탈 세부 내역 표
1. 수입 신고서 및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