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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1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로부터 납품 받은 회사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4호, 제 38 조(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각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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