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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4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D, 네팔 국적, 32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회사 기숙사의 같은 방(5번방)을 사용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20경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5번방에 들어갔을 때 새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네팔 국적의 E이 피해자와 함께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내 방이니까 나가라’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여기는 세명이서 같이 쓰는 방이다. 방에 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 과도를 다시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여 피해자는 할 수 없이 피고인과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F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의 8번방으로 찾아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네팔 국적의 위 E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5번방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자신보다 E의 편을 들고 급기야 위와 같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서랍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8번방 앞에서 F를 불러내며 도움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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