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3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서 2010. 6. 22.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1. 2. 17.경부터 2012. 12. 24.까지 아산시 C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바,

1. 2012. 8. 일자 불상경 위 (주)C 내 남자기숙사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네팔 국적의 피해자 D, 23세 에게 “네가 왜 내 방문을 열려고 했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마치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고,

2. 위 회사 직원이자 피고인의 애인인 E가 피고인의 퇴사 후 필리핀에 있는 모친의 병문안을 이유로 1개월 휴가를 낸 후,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 내 직장 동료인 F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 관계자에게 발각되어, 2013. 1. 11.경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위 회사 직원인 네팔 국적의 피해자 G, 34세)가 회사 관계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 E가 퇴사된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은 G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 13. 23:30경 위 회사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남자 기숙사까지 그를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네팔 국적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 41세)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3. 2013. 1. 14. 새벽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재차 찾아가서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I에 있는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소지한 채 위 회사 남자 기숙사로 찾아갔으나 G 등을 발견하지 못하자 E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4:50경 재차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위 회사 남자 기숙사로 찾아갔으나 G 등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들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