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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8 2019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B, C에서 일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부터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입구 바닥에서 피해자 F(F, 28세, 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 피해자 G(G, 34세, 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불법체류자인 직장동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직장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인근으로 자리를 피해 있던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02:37경 위 E 기숙사 3층에 있는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인근 컨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머무르다가 같은 날 03:00경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있는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앞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03:14경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외등을 깨뜨려 주변을 어둡게 만든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 F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왼쪽 목 옆 부위를 약 14cm의 길이로, 왼쪽 가슴 부위를 약 6cm의 길이로 각각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찔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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