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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2. 17. 17:20경 화성시 B빌라 라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화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당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달려들어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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