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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03 2012고단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모두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평소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H, 32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D이 친형, 피고인 E가 친동생인 관계로서 2012. 2.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3. 4. 0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필리핀 국적의 J와 K가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서 앞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회씩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 D, E, F는 피해자의 옷과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고인 D, E, F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양쪽 다리 및 가슴부위 등을 수 회에 걸쳐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 A는 집마당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창고에 있던 농사용 삽자루(길이 95cm 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이를 피해자가 오른팔로 가로막고, 뒤이어 피고인 C와 피고인 F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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