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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공장 식당 에서 태국 국적의 직장동료인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I(28세)로부터 “밥을 먹어야 하는데, 좀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E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G이 “여기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E은 식당 출입구를 막으면서 피해자 I의 뒤에 서서 양팔로 몸을 껴안고, F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채 양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H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식당에서 들려오는 피해자 I의 비명소리를 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J(41세)가 식당 입구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4cm )을 들고 피해자 J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E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 J의 뒤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양팔로 그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은 다시 위 식칼을 치켜들고 내리쳤으나 피해자 J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 J가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인 K, L의 도움을 받아 식당 옆에 위치한 샤워실로 도망을 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I가 그 틈을 이용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G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 I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일어서려는 피해자 I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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