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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179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D(2011년생), E(2015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경 가요

주점에서 C과 합석하면서 사귀게 되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는 2016년 가을경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C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였고, 2017. 5.경 C과 사이에 임신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에게 C과 찍은 사진을 2장 첨부하여 ‘평생 같이 사셔야 하는데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여 C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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