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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2380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딸 1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6. 9.경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을 알게 된 후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9. 10. 03:49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모텔에 함께 가고, 같은 날 17:1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모텔에 함께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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