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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나36409
손해배상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1. 01:50경 서울 중구 C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중 원고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먼저 태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원고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9. 1.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는 2017. 8.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6. 1. 원고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1.부터 2020. 4.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한다.

(가) 인적사항: E생 남자 (나) 가동기한: 원고가 구하는 만 63세에 이르는 2020. 9. 28.까지 (다) 소득: 도시일용노임 (라)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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