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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6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58세)는 모범택시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먼저 태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H,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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