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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57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8,302,679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형틀목공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숙련된 형틀목공 기능공이었다

거나 실제 얻고 있는 수입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8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노임을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위 보고서상의 작업반장 노임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25. 4. 26.로 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당일 및 입원치료기간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감정인 G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우측 슬관절의 굴곡 115°, 좌측 슬관절 굴곡 137°의 관절운동범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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