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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6가단51680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성형외과의사인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양쪽 광대 축소술, 사각턱 절제술, 아래턱 전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7. C병원에서 “피부의 지각이상”이라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자각적 증상으로 악관절 소리, 아래턱 부분 피부감각 소실, 양쪽 광대 부분이 떨리는 증상,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턱관절의 소리, 개구제한, 저작시 우측 턱관절 및 교근의 통증, 양측 이부의 감각저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감각저하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수술 전에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는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수술상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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