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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118930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특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19. 핸드그라인더에 톱날을 장착하고 스라브상판과 두꺼운 목재를 절단하던 중 톱날이 튀어 손목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사고 당일 봉합술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437,310원, 요양급여 6,213,940원, 장해급여 21,359,8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우측 손목관절을 움직이는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체감정결과 우측 손목관절 정상 관절운동 범위의 약 81%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E병원에 받은 장해진단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4%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25,181,980원(= 월 3,828,792원 × 0.14 × 46.9786, 2017. 2. 26.부터의 손해)이고, 향후 치료비는 1,000,000원, 위자료는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호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작업장 내에 사용되는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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