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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서 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QM3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29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24,082원이 들도록 위 QM3 차량을, 수리 비 3,208,12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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