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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9:40 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호남 제일 문 사거리를 삼례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자 F(4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차량을 수리 비 2,692,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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