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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8:45 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06번 길 14 인천 여고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가 천 길 대학교 쪽에서 선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충인 소유의 D 차량의 수리비가 1,153,388원, 미추홀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F 차량의 수리비가 585,7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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