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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2:5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54.6km 지점을 곡성군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 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시속 120.6km 내지 124.2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5,53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피해자의 증언, 영상 CD, 감정결과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는 조작 가능성이 희박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시각이 오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증거능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 D가 1 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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