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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337 현대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솔밭 사거리 방면에서 서 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 남,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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