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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8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5:13 경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남부 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서울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우면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서초 3 동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전하는 F QM3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3 차량을 수리 비 약 824,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정비 명세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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