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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56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F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1분 동안 성기를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진 경찰관의 질문에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주무르고 있다가 손을 빼더니 태연하게 잠을 자는 척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F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잠결에 어렴풋이 느낀 시간이 1분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F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항의하거나 변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① F가 수사기관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다리를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시 후 성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서 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1분 정도 성기를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가 잠이 깬 후에도 피고인이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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