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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2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3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C과 김해시 D 건물 401호에 있는 C의 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C의 집안 침대에서 모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C과 술을 마신 다음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누워 있던

C의 침대 위 C 옆에서 C의 머리에 팔 베게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잠을 자 던 중, 팔을 뻗어 침대 끝에 누워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문자 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자 다가 누가 등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고, 그 손이 내 등 윗 부분을 15 ~ 20 센티미터 정도를 쓸어 올렸다가 쓸어 내리는 동작을 1분 안에 4번 정도 반복했으며, 곧바로 뒤돌아보니 C은 자신을 등지고 깊이 자고 있고 피고인의 오른팔이 C에게 팔 베게를 해 주고 있어 자신과 C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길게 쓰다듬는 동작을 한 것에 미루어 고의로 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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