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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71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잠결에 손이 피해자 F의 성기 부분에 닿았을 뿐 F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4: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사우나‘ 9층 남자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3세)의 성기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실수로 스친 느낌은 아니었으며, 당시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떨어져 피고인을 바라보았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그 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등 다시 잠들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F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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