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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17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경기 연천군 C ‘D사우나’ 남자수면실 2층 내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그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우나 종업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F 및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거나, 범행이 발행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대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소변을 보아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혀주었던 것 같고, 꿈에서 일어난 일을 옷이 벗겨진 것과 연관하여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봐달라고 돈을 주길래 어떨 수 없이 봐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가 비비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후에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는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인지 스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성기에 2-3분 가량 살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성기가 빨리는 느낌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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