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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353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37,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1996.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원고 운영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를 발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2019. 3. 10.경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9. 2.경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합계 50,137,838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50,137,83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것은 원고 운영 백화점에서 수입의류 편집숍을 운영하던 D이고, 원고 담당자 역시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무분별한 카드 결제 및 비상식적으로 반복되는 결제 취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약의 취소 요건을 확인하거나 D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을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따르면 타인이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는 경우 카드 이용대금은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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