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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650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7,271원 및 그 중 22,013,517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5. 18.경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후 외환카드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이용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기일인 2014. 5. 28.부터 결제하지 아니하여 2014. 7. 11. 현재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22,013.517원을 포함하여 합계 22,867,271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2,867,271원 및 그 중 원금 22,013,517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의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9. 11. 5.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이후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4년경 마지막으로 원고로부터 재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9. 4.경 이후에는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없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정하게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피고의 매형인 소외 B이 국내에서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대금이고, 원고에게 위 부정 재발급 당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이후 B이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사용중지 내지 카드 회수조치나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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