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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19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89,4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4.부터, 피고 C은 2020.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자신들의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발급받아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시킨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11. 9.경 원고 명의의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이하 ‘D카드’라 한다) 1장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2019. 4. 24. 원고 명의의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이하 ‘E카드’라 한다) 1장을, 2019. 4. 29.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이하 ‘F카드’라 한다) 1장을 각 발급받았다.

피고들은 위 나.

항의 신용카드 3장(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을 지방세 대납사업(법무사사무실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 일명 카드깡사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H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는 2019. 4. 24. 여수시청에서 취득세 명목으로 4,921,260원이 3개월 할부로 결제되는 등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방세 명목으로 결제되었고, 해당 카드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들은 2019. 9. 20.경 H으로부터 지방세 대납사업에 사용되던 다른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2019. 10. 1.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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