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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221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3. 2.경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롯데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1장을 발급받아 2012. 3. 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합계 8,392,775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으로 2013. 5. 8. 징역 6월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584)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B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인터넷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임 또는 누설하였으므로,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 ~ ④ 생략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

2. 생략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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