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공범인 일명 ‘C ’로부터 ‘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면 결제대금의 10%를 수고비로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일명 ‘D’ 과 함께 2017. 12. 24. 김 포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 과 공모하여, 2017. 12. 25. 16: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 내 ‘G’ 매장에서, 위 ‘D’ 은 여성용 손가방을 구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카드 외관 발급 사: DBS, 실제 발급 사: RHB Bank Berhad)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 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49,000원 상당의 G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교부 받아 매장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6,5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 과 공모하여, 2017. 12. 25. 16:0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 내 불상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카드 외관 발급 사: DBS, 실제 발급 사: RHB Bank Berhad)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