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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9 2015재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 법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2. 상습 협박,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2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술과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 장 이용가격을 1 시간에 5만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오늘 영업 안할 것이냐.

셔터 내려 "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 목각 여신상( 높이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 상( 높이 4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 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 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 타일 시가 미상을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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