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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폭력의 상습성, 누범)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과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장 이용가격을 1시간에 5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영업 안할 것이냐. 셔터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목각 여신상(높이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높이 4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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