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V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W( 여, 60세 )에게 ‘CCTV 도 없으니 널 죽여야 겠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여, 56세) 가 운영하는 ‘Z 주점 ’에서, 병따개를 건네주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어깨에 닿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3.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14:55 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