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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32850
임대차목적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과 장비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5. 1.경 소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과 장비 및 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시설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3. 5.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지위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2019.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7.경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9. 4.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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