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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80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20㎡를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9. 8...

이유

원피고 사이에 2015. 4. 30.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2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5. 1.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2019. 7. 31.까지의 미지급 차임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7,000,000원(= 27,000,000원 - 20,000,000원) 및 2019.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가족의 횡포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제대로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차임 미지급에 대한 잘못이 없고 오히려 원고 측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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