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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19 2017가합2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 아래

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고, 주문 제1항에 표시한 부분과도 동일하다.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 임대차목적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4층 전체 특약사항 - 보일러 노후, 배관설치, 벽면누수 하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지하노래방과 212호는 제외하고, 1층 식당은 공동 사용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5. 10.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이를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별지4. 목록 기재 영업허가권(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영업허가권을 보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850만 원이고, 2016. 5. 10.부터 2017. 2. 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임은 총 7,650만 원(=월 850만 원 × 9개월)이다.

나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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