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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68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에게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67.8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 3, 4월분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2019. 4.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2)항의 사유를 들어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2019. 4. 29.자 준비서면은 다음 날인 2019. 4. 30.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2019. 4. 30.에 종료되었으므로 ①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②3기분의 미지급 차임액 180만 원을 지급하고, ③2019.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액 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8.부터의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는 2018. 12월분까지와 2019. 2월분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의 공격방법(무단전대 주장 이 한 가지 더 있으나 이와 위에서 인정한 청구원인 사실 사이에 논리적 순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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