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중구 C 소재 토지 등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3. 20.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0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하였고, 피고가 추진하는 위 토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 1. 1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있었으며,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도 인가ㆍ고시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중 17분의 15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D 명의의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2018. 12. 10.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수용개시일은 2019. 2. 28.이다) 2019. 2. 26.경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가 수리하여 거주하면 추후에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9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수리하였다.
피고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이미 수령한 8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위 수리비 9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로서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