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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30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8. 4.경 D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에 적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갑 제2, 9, 11호증).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원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1 목록 제2항에 적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대로 연결한 (1)부분과 ㅁ, ㅂ, ㅅ, ㅇ, ㅁ을 차례대로 연결한 (2)부분 위에 있는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08. 6. 9. 이 사건 세차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갑 제6호증).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토지와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냄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라.

이 사건 인도명령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2018. 3. 2.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으며(C,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됐다(을 제6호증). 마.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신청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8. 4. 19.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예고했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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