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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5.92g(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영주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변에서, O에게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하여 R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R이 O에게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O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03:0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고, 1회 수수하였으며, 5회 투약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필로폰 취급내용 범행방법 1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영주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변 필로폰 매매 O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R에게 전달하게 하고 R이 그 대가로 O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O으로부터 받음 2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봉화-영주간 자동차전용도로 필로폰 수수 제1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O에게 건네주어 수수 3 2015. 4. 7. 20:00경 영주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변 필로폰 매매 R에게 현금 3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음 4 2015. 6. 29. 20:00경 영주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변 필로폰 매매 R에게 현금 280만 원 공소장 기재 “31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음 5 2015. 3. 하순 일자불상 태백시 S, 302호 피고인의 집 필로폰 투약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6 2015. 8. 18. 03:00경 태백시 S, 302호피고인의 집 필로폰 투약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7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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