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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31. 13:14 경 M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1,200,000원을, 2020. 1. 31. 16:32 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 인천 서구 P 아파트 앞길에서 M을 만 나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및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약 6g 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9:01 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일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 교회 앞길에서 M을 만 나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M에게 교부한 다음, 2020. 2. 17. 14:15 경 M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8:07 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M을 만 나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8:50 경 위 M으로부터 U 명의의 T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필로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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