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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C과 함께 2012. 4. 초순 일자불상 1:00경 구리시 D 출구 갓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4. 20. 12: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5. 12: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7.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17. 18:1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위 J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9. 16:30경 위 J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9.5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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