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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C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D 그랜져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가루(불상량)가 묻어 있는 반투명 비닐봉지 2-3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와 모은 다음 영주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커피에 가루를 녹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저녁 무렵 C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G EF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와 모은 다음 2015. 10. 24. 02:00경 영주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보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야산에서, 야생대마 1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같은 날 19:00경 경북 봉화군과 경북 영주시 사이에 위치한 국도 인근 뚝방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담배 모양으로 말아 3개피를 만든 다음 그 중 2개피를 불을 붙여 피우고, 나머지 1개피를 그 무렵부터 2015. 11. 3. 17:2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 소지 공소장에는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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