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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23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7.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10. 14. 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가액 900,000,000원, 취득가액 309,312,100원, 기타 필요경비 200,000,000원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123,611,40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4.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73,730원(가산세 33,373,738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1.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 매수자 모집, 각종 마케팅, 토목공사, 기타 매도에 따른 제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보수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는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13. 10. 16. C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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