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남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C지역주택조합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0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42,432,000원으로 각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1,425,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