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범죄사실 제1, 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2012고단320)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정40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위 사건에서 2011. 7. 19.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꼭 갚겠다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3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C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12. 7. 12.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0. 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C은 2008. 9.경 피고인이 D로부터 300만원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 1. 15. D에게 300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이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내가 대위변제하였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2008. 9. 16.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며, D는 피고인이 2009. 1. 15. 300만원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