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28』
1.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같은 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제지 실리콘 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은행담보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원금도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2011. 12. 28.경 800만원을, 2011. 12. 24.경 250만원을, 2012. 4. 27.경 450만원을, 2012. 4. 25.경 300만원을, 2012. 4. 24.경 200만원을, 2012. 4. 13.경 450만원을, 2012. 3. 30.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구정(2012. 1. 2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