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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의 일시 장소를 수정함.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30.경 구미시 B 건물 5,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목걸이를 전당포에 잡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에서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E 3층에 있는 F 구미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다시 갚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0.경 구미시 G아파트 115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금액을 전부 갚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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