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설립자금 중에서 1999. 3. 20. 500만 원, 같은 해
4. 6.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위 회사 서울경기지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E에게 각각 영업지원금으로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13. 대구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E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위 800만원을 빌려 주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E의 불출석으로 200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E이 위 판결에 항소하자 2006. 8. 16.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E으로부터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C와 E이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1. 2011. 1. 17.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C와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2430호 진정인 A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피진정인 C 및 피진정인 E은 위 800만원이 영업지원금이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